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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시 지인에게 빌린 개인채무 신청가능?

 

 

 

Q 개인회생시 지인에게 빌린 개인채무 신청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인터넷 찾아보고 이렇게 상담을 남김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10년전 사업을 하면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빚이 생겼어요.. 은행권대출은 물론 사금융 ,, 최근에는

사채까지  정말 이제는 이자도 더이상 감당할 수 없습니다 ... 제가 궁금한

부분은 지인에게 빌린 돈 ,,, 개인채무까지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또, 문제는 최근 3개월 이내의 채무라는 점 입니다 ...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개인회생무료상담센터 희망에너지 입니다

 

 

개인회생은 개인에게 빌린 채무.. 주식이나 심지어 도박채무까지

채무조정이 가능한 유일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개인에게 빌린 채무는

증빙자료가 확실해야 개인회생 채무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우선 개인회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이 필요하고, 또

재산이 채무보다 더 많아서는 안됩니다.  개인회생신청에서 일정한 소득조건이

필요한 이유는 매월 발생하는 수입에서 법원에서 정해지는 법정생계비를 제외한

일부를 최대 5년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 모두 면제받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 시행하는 개인회생을 통해 이자 100% 원금 최대 90% 까지

탕감지원이 가능하며 신청 시 금지명령을 통해  지긋지긋한 빚독촉에서도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절차가 어렵고 복잡하다는 것 입니다

 

개인회생이 필요하시다면 정확한 자격조건과 필요서류등을

개인회생무료상담을 통해 알아보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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