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현대인들은 현금 보다는 결제를 하실때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서 신용카드연체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이자와 한달한달 매월 내는 카드값으로 인해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되면서
심각해지면 카드연체 압류나 추심까지
시작되고 생활 자체가 힘들어 지게 됩니다.
카드연체 추심이나 압류가 시작되면 일상생활에서도
계속되는 전화나 압박으로 인해 빚에 대한 개념이 강하게 느껴지게 되는데요.
2004년 부터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 개인회생의 방법으로
모든 채무를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혜택이 합법적으로 진행됩니다.
* 개인회생으로 카드연체 압류 추심 해결하는 법
01. 연체없이 채무총액 천만원 이상이면 신청가능
02. 이자는 100% 원금의 90% 까지 탕감 가능
03. 채권단의 동의없이 신청가능
04. 모든 카드 연체 대부업 대출연체 다양한 채무 해결
05. 개인회생 개시만 되어도 독촉, 압류 압박에서 탈출
카드연체 압류시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나
연속적으로 수입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자, 3년에서 최대 5년동안
변제금액을 꾸준히 변제할 수 있는 자 등의 자격조건에
해당하시는 분이라면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변제를 하게 되며 생활의 편리함을 조금더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카드연체 추심, 압류 뿐만 아니라 다양한 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어려운절차나 까다로운 자격조건을 법률전문가의 무료상담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24시간 개인회생신청문의 1899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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